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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영아와 유아 유괴행위도 최고로 사형에 처할수 있다고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12.23일 14:07
최고인민법원이 22일, <녀성아동유괴범죄사건심리의 구체법률응용에 관한 일부 문제의 해석>을 공개했다. 부모 등 보호자가 소홀한 틈을 타 영아와 유아들을 상대로 놀이감 선물 또는 외출 관광 등 기만수단으로 유괴하는 행위는 형법 제240조에서 규정한 영아와 유아 절도행위에 해당된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제1법정 재판장 염용은, 영아 절도행위에 대해 10년이상 유기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 처벌을 내릴수 있을뿐만아니라 경위가 특별히 엄중할 경우 사법실천과정에 용의자에 대해 사형처벌을 내릴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해당 행위에 대해 이와같은 명확한 해석이 없던 공백을 메운 관련조치는 립법정신에 더 잘 부합될수 있을뿐만아니라 아동유괴범죄를 엄벌하는데 유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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