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이 “의약보건위생 체제개혁 13차 5개년 전망계획”을 인쇄발부하고 국정에 어울리는 기본의료 보건위생제도를 다그쳐 건립하고 의약 보건위생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할것을 요구했다.
“전망계획”에 따르면 5가지 제도면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게 된다.
첫째, 과학적이고 합리한 의료진찰 급별제도를 건립한다. 2020년에 가서 의료급별모식을 점차 형성하고 국정에 어울리는 의료급별제도를 기본적으로 건립한다.
둘째, 과학적이고 고효률적인 현대병원관리제도를 건립한다. 2020년에 가서 중국특색의 현대병원 관리제도를 기본적으로 건립한다.
셋째, 고효률적인 전민 의료보장제도를 건립한다. 의료보험 지급방식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기본의료보험 전국련계망과 타지역에서의 결제시스템건설을 다그치고 빈곤군중을 상대로 한 큰병보험 지급 정확성을 제고한다.
넷째, 규범화되고 질서있는 약품공급보장제도를 건립한다. 국정에 어울리는 국가 약물정책 체계를 건설하고 약품가격을 바로잡고 약품안전과 합리한 가격, 충분한 공급을 확보한다.
다섯째, 규범화한 종합적 감독관리제도를 건립한다. 다원화된 감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업종 종합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제3측 평가와 업종자률을 규범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