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질 개선을 위해 15일부터 국가 1,2급 배기가스 표준의 경량 휘발유차량은 근무일에 북경시 5환내 도로 주행이 금지된다.
규정을 어기고 규제 구역 내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에는 공안교통관리부문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과징금 백원이 부과되고 4시간에 한번씩 과징금이 부과된다.
배기가스 오염이 큰 낡은 차량을 도태시키고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것을 격려하기 위해 올 6월말전에 도태시키는 차량에 대해서는 7월부터 12월말까지 기간보다 2천원이 더 많은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북경시의 자동차 보유량은 570만대에 달한다.
관계 부문의 추산에 따르면 해마다 시 전역의 자동차 오염물 배출량은 50만톤 가까이된다.
한편 미세먼지 중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물 비중은 30%이상에 달한다. 그중 비난방기 자동차 오염물 배출은 현지 오염물 배출량의 40%이상을 차지한다. 이 수치는 5년전에 22% 미만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