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재정부가 일전에 실업보험비률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절할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인쇄발부하였다.
통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실업보험 총 비률이 1.5%인 성과 자치구, 직할시는 비률을 1%로 하향조절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통지는 성과 자치구, 직할시 내에서 단위나 개인의 납부 비률은 통일되여야 하며 개인 납부 비률이 단위 납부 비률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비률 하향조절 집행 기한은 2018년 4월 30일까지이다.
통지는 각지는 실업보험비률 하향조절에서 실업보험 보조금 전액 발급, 보조대우표준 향상, 실업인원 재취업 추진, 실업보험 일자리 안정보조 정책 관철 등 요인이 기금지불능력에 끼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지는 보험 납부금 비률과 보험금 지급간의 관계를 잘 가늠하고 기금 운행에 대한 관측과 평가를 강화하며 기금의 안정적인 운행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