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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AI 감염에 99명 숨져 치명률 23%…방문객 주의해야

[기타] | 발행시간: 2017.02.23일 09:26

© News1

中서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 꼭 제출해야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보건당국은 최근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자과 사망자가 늘자 23일 중국 방문객에게 가금류 접촉 금지와 손 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H7N9형 AI 인체감염 사례가 급증해 지난해 10월 이후 총 429명이 감염됐고 이 중 99명이 사망했다. 치명률은 23.0%에 이른다. AI 감염자 수는 이미 지난 절기 121명의 3배를 넘어섰다.

중국 내 H7N9형 AI 인체감염 발생지역은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등 14곳이다.

중국은 H7N9형 AI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당분간 인체감염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방문자는 가금류 시장, 축산시설,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가금류나 야생 조류 사체는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사체를 만진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생기면 관할 지역 보건소 또는 질본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

질본은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과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이다. 중국 내 추가 감염 지역은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있다.

중국 내 감염지역 방문자들은 입국할 때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mjh@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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