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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보호 감독검사조가 호북독찰상황을 반영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4.15일 14:03
중앙환경보호 감독검사조가 14일 호북성 감독검사상황을 반영했다. 반영한데 의하면 호북성에서 “호수 간척지 사업을 리용한 부동산개발”문제가 여전히 존재했고 장강연안 8개시와 87개 공업단지중 50%가 부대시설건설중에 물오염 처리공장을 설치하지 않았다.

중앙 제3진 환경보호감독검사조의 초환성 조장에 따르면 호북성 일부 지방과 부문은 환경보호면에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발전을 중시할뿐 환경보호를 홀시”하는 사상관념을 개변하지 못했다. 근년에 일부 지방에서는 호수 간척지사업을 통한 부동산개발추세가 단속받지 못했고 호수 간척지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무한 관련호 서북부의 10개 못 그리고 주산호 북부의 200무 수면, 탕손호의 145무 못은 호북성 호수보호조례에서 규정한 보호수역이지만 보호범위에서 배제된 상황이며 이미 건설용지로 양도된 상황이다.

2013년이후 이미 공업과 부동산개발로 점용됐다. 호북성 장강지류는 총체적으로 “수질이 량호”하지만 연안의 부분적 중공업과 화학공업기업의 환경위법문제가 돌출했다.

초환성 조장은, 장강연안의 린 화학공업산업이 집중되고 무질서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린 오염상황이 엄중하고 부두와 오염물 배수구에 대한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위험이 돌출하다고 지적했다.

감독검사조는, 30개 업무일내 관련문제에 대한 정돈방안을 국무원에 회부하고 사회에 공개할것을 호북성에 요구했다.

감독검사조의 관련자료에 따르면 금년 2월말까지 호북성은 감독검사조에서 인계한 2천여건의 환경문제를 취급했고 그중 360개 업체에 대해 립건하고 벌을 안겼으며 문책당사자가 5백여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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