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최근 중국 우한 모 대학교 화학전공 부교수인 장씨가 낮에는 교수로, 밤에는 마약 제작자로 일하는 이중생활을 하다가 결국 들통나 ‘무기도형’을 선고받았다.
피의자 장씨는 동업자와 함께 ‘마약 제조회사’를 차린 후 마약을 만들어 미국, 영국 등 나라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매년 400만 위안의 폭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우한중급인민법원은 밀수, 판매, 운수, 마약제조 등 죄를 적용해 장씨에게 무기도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개인재산을 전부 압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장씨는 의약품 제조연구를 빌미로 정신류 약품 불법 생산에 종사했다면서 택배를 통해 미국, 영국, 호주 등 나라로 판매했다고 자백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인터넷 통화를 통해 수금해 연간 400여만 위안의 수익을 챙겼다고 덧붙엿다.
대학교 화학전공 부교수로 일하고 있는 장씨가 ‘마약 제조회사’에서 기술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봉황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