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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중 흑인 사살' 백인 전 경관 유죄 인정

[기타] | 발행시간: 2017.05.03일 06:55

【찰스턴( 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 AP/뉴시스】 = 미등이 깨어진 자동차를 단속 중 달아나는 흑인 운전자를 총으로 사살한 찰스턴의 전 경찰 마이클 슬레이저(가운데)가 변호인들과 함께 지난 해 12월 5일 재판정에 앉아있다(AP자료사진). 그 살인장면은 근처에 있던 사람이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 인터넷에 올려 수백만명이 보았고 증거로도 활용되었다.


【찰스턴( 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교통 검문장소에서 차를 운전해 달아나던 비무장 흑인 남성을 사살한 백인 경찰관이 2일(현지시간)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 살인 혐의를 면제 받고 연방인권법 위반 치사혐의로 장기 복역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이클 슬레이저 경찰관(35)은 2015년 도로 주행중 단속을 받자 달아나던 흑인 남성 월터 스콧(50)에 테이저 건을 사용하려다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스콧이 도망치자 5m쯤 떨어진 거리에서 그의 등을 향해 권총 8발을 쏘아 그 중 5발을 맞혀 사망하게 했다.

이후 근처에 있던 구경꾼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살 장면의 거친 화면이 인터넷에 올라 수백만명씩 보게 되자 그는 경찰관직에서 해고 당했고 고의적인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유죄인정으로 검찰과 형량협상이 가능하게 되어 그는 종신형과 최고 25만달러의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가 흑인을 사살하는 섬뜩한 동영상은 2014년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벌어진 경찰의 흑인 마이클 브라운 사살로 시작된 시민운동 "흑인생명도 소중하다" (the Black Lives Matter )를 재차 점화시켰다. 또한 수 년 동안 이어져 온 미국의 논란거리인 "백인 경찰관이 흑인을 향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번 슬레이저의 유죄인증 심판에서는 피살자의 인종에 대한 언급 없이 그가 "불필요하게 과도하며 상황에 비해 비이성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을 인권유린으로 판정했다. 사건 이후 보석 상태로 대부분 기간을 자유롭게 지냈던 그는 법정 구속되어 가족들 앞에서 수갑을 차고 구속되었다.

사망한 스콧은 타고 있던 1990년형 벤츠의 미등이 깨졌다는 이유로 단속을 받던 중 자녀 양육비 1만8000달러 미지급 상태였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될 것이 두려워 달아나려 했던 것이라고 유족들은 말했다.

cmr@newsis.com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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