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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인질극' 조선족 "살인 의도 없다" 주장에도 징역8년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10.20일 10:00
법정서 혐의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심원·재판부 '살인미수' 인정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사귀던 여성의 집 근처에서 칼부림·인질극을 벌이다 이웃 주민과 형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쟁점은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과 연인 관계인 김모(여)씨의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행위에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사건은 지난 7월25일 오전 4시께 연인 김씨가 거주하는 송파구 마천동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터졌다.

횟집 주방장인 최씨는 김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자주 다퉈오던 중 전화를 받지 않자 길이 37㎝의 흉기를 들고 김씨의 집에 찾아갔다.

최씨는 10여분 간 김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소란을 피웠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깬 옆집 주민 김모(48)씨가 밖으로 나오자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 나를 무시하냐"고 따졌고 집 안으로 피하는 김씨를 뒤따라가 김씨의 아내와 아들 앞에서 흉기로 머리와 가슴을 두차례 찔렀다.

그는 연인 김씨의 집 앞으로 다시 가 서성이던 중 때마침 귀가하던 김씨의 딸 장모(21)씨와 마주치자 "너 이리와봐 죽여버릴꺼야"라고 외쳤다. 장씨가 도망가자 뒤쫓아가서는 흉기로 한차례 머리를 내리쳤다.

이후 또다른 이웃주민 정모(79·여)씨의 집에 쳐들어가 인질로 붙잡고는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죽일 것처럼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인 김씨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여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지만 경찰이 쏜 테이저건 2발에 제압돼 체포됐다.

제압 과정에서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장모(44) 경위가 최씨가 휘두른 흉기에 겨드랑이를 찔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최씨가 살해할 의도로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주민 김씨의 집 안까지 쫓아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연인 김씨의 딸에게 흉기를 내리친 행위도 살인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강력한 살상무기를 들고 평화로운 주거지에 쳐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선량한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전형적인 '묻지마 범행'이다. 도망가는 내연녀의 딸을 흉기로 내리친 행위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처음 본 이웃주민을 살해할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다. 김씨 딸도 도망치려하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맞섰다.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해달라고도 호소했다.

살인미수를 제외한 인질강요미수 및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가 모두 인정해 법리상 다툼은 없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는 세차례 언급하고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의견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 여러 명에게 위험한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 변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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