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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공휴일 특근비도 '개인소득세' 납부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2.22일 10:43
(흑룡강신문=하얼빈)직장인들의 공휴일 특근비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징바오에 따르면 최근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휴일 근무수당은 국가에서 규정한 보조금, 수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급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에서 규정한 보조금, 수당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규정 보조금, 수당으로는 정부 특수 수당, 원사(院士) 수당, 국무원이 규정하는 개인소득세 면제 보조금, 수당 등이다.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국가 규정에 따르면 국가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은 원래 하루 급여의 2~3배를 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에서 규정한 보조금, 수당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2천위안(35만원)에서 3천5백위안(62만3천원)으로 상향 조정한 '개인소득세 면세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점은 4천8백위안(85만5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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