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령사관 사이트의 《알림마당》을 통해 단기방문(C-3) 복수사증 발급대상자를 추가변경하고 사증을 확대발급함과 동시에 이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변경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발급 대상
1) 의사 ․ 변호사 ․ 회계사 등 국가 공인자격을 요하는 전문 직업인
2)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초 ․ 중 ․ 고교 교사
3)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4) 단체 여행객 인솔 전문 여행사 가이드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5) 한국 또는 OECD 국가를 2회 이상 방문한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제주 무사증 입국, 단체관광, 보증개별관광은 방문회수 계산 시 제외)
6) 의료관광사증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자
7)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500만원(인민페)이상 보유한 것을 립증한 자
8) 중국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9) 100만불(10억원 한국돈) 이상 한국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10) 한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 ․ 선사의 임직원
1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중 골드카드 등급 이상의 우수고객
12) 월 5000원 인민페(년 6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13) 퇴직 후 년금을 수령하는 만 55세 이상인 자
14) 「211 공정」 대학을 졸업한 자 (http://www.chsi.com.cn 참조)
15) 중국기업련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http://www.cec-ceda.org.cn 참조)
○ 사증 발급 내용
1) 최초 복수사증 신청인 경우
-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30일
2) 이전에 단기일반(C-3-1) 체류자격의 복수사증을 발급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 시행일 : 2012. 8. 1.
편집/기자: [ 안상근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그냥 와서 돈이나 써달라는것 같구나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