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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제정한다

[기타] | 발행시간: 2018.02.11일 17:57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표준, 산업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들과 미국 기업간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격차를 축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컨설팅 업체인 ‘트렌드포스(TrendForce)’의 분석가인 이베트 린(Yvette Lin)은 현재 미국은 24개주 이상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률을 도입했지만 중국은 법률 제정 측면에서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리 샤오펑(Li Xiaopeng:李小鵬) 중국 교통운수부 부장은 중국 관영매체 CC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공용도로 주행 시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테스트베드도 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5G, 제조, 신에너지 등 새로운 기술의 융합체“라며 ”중국은 자율순항선박, 자율주행열차 등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정부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규 제정 움직임은 최근 베이징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주행 테스트를 허가하면서 공론화되고 있다. 중국 최고 경제계획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는 지난 12월 스마트 자동차 개발을 최우선 정책 추진과제로 하는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리 샤오펑 부장은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 항저우, 충칭,우한 등 대도시에서도 스마트자동차 시범 존의 운영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공용 도로상에서 주행 테스트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발전은 해외 진출 기업들의 중국 귀환 움직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포니닷에이아이(Pony.ai)와 징츠(JingChi)가 지난해 본사를 실리콘밸리에서 광저우로 옮겼다. 이 두회사는 최근 시험 주행을 마쳤고 중국내에서 로봇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규를 만들면 중국 기업들의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 로봇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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