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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부 ‘신종 코로나’로 중국 못간 H-2, F-1, C-3-8, 만료자 체류 연장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2.05일 11:38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내 체류 중인 중국동포 중 체류기간 만료자는 출국하여야 하나,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및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규제 가능성" 등에 따른 불안감으로 출국을 주저하고 있어 한국 법무부는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고 중국동포신문이 전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동포 중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로 체류기간이 1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중국동포"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F-1) 동포방문(C-3-8) 체류자격 소지자는 “출국시한을 유예”한다.

  신청방법 여권, 외국인등록증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관련하여 신청이 어려울 경우 행정사나 동포여행사에서 상담하면 된다.

  ▲방문취업(H-2) 및 그의 동반가족(F-1)자격 소지자는 중국동포 행정사또는 여행사의 도움을 받거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신청 가능하다.

  ▲2월 2일 정부 정책발표 내용,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는데, “중국전용 한국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한다.

  ▲동포 외국인력(H-2 비자)의 경우 입국 시 중국발 일반인 방역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면서, 국내 취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취업교육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2월 한 달간 일시중단하고 필요 시 중단 기간 연장 등 추가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일반 외국인력(E-9 비자)의 경우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이상자 발견 시 입국 연기 또는 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국의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학생은 안정적 학사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개강 연기 권고를 검토하고, 후베이성 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실시 등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한편 정부발표는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절차를 강화해 해당자를 철저히 파악하면서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확진환자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하는 등 기존 방역체계를 개선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사·언론사의 팩트체크 등 정확한 취재 및 보도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와 협력해 정부의 공신력 있는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어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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