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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전면 정상화 된다" 전파해서 구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3.13일 11:52
  (흑룡강신문=할빈) 3월 10일, 연길시공안국은 법에 근거하여 위챗채팅방에 꾸며낸 사실을 올려 공공질서를 교란시킨 사건을 조사처리하고 위법행위인 백모모를 행정구류했다고 연변라지오TV넷이 전했다.



  3월 8일, 연길시공안국은 인터넷 순찰 과정에 “3월 16일 연길시 인원 출행 정상 회복, 3월 17일 연길시공공뻐스 운행 정상 회복, 3월 18일 기업 생산과 각 상가 점차 정상 영업 회복, 3월 22일 연길시 인원 밀집장소 영업 정상 회복, 3월 25일 연길시 고속철, 고속도로, 국도, 공항 정상 회복, 연길시 드디여 해방!!!”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발견했다. 관련부문에 의하면 해당 소식은 꾸며낸 정보로 사회에 불량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연길시공안국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결과 3월 7일 15시부터 3월 8일 0시 19분 사이에 위법행위인 백모모는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기타 지역의 업무복귀 생산재개 관련 게시물을 보게 되였다.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백모모는 해당 게시물에 “연길시”를 붙여 재수정한 후 백명이상이 있는 위챗채팅방 3개에 전파해 부분적 네티즌들한테 혼란을 주었다. 연후 연길시공안국 진학파출소는 법에 근거하여 해당 남성을 공안기관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백모모의 행위는 이미 사실을 날조해 공공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해당되였다. 3월 10일, 연길시공안국은 제25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백모모에 행정구류 7일 처벌을 안겼다.

  연길시공안국은, 인터넷은 법외의 공간이 아니라고 하면서 향후에도 헛소문을 퍼뜨리고 전염병 관련 날조된 사실 및 기타 방법으로 사회공공질서를 교란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 타격관리를 더욱 강화해 연길시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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