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제20번째 지적재산권의 날을 앞두고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 사법보호 현황 소식공개회를 소집하고 길림성 2019년도 10대 지적재산권 재판 전형사건을 발표했다. 같은 날 최고인민법원은 2019년 중국법원의 50대 전형적인 지적재산권 사례를 발표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 민사3정 엽명정법관이 1심 심리한 성도마로변(马路边)료식관리유한회사와 연길시마로변변마라탕음식점(马路边边麻辣烫饭店)의 상표권 침해 분쟁사건이 동시에 두 명단에 입선되였다. 이 사례는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2019년 중국법원 50대 전형적인 지적재산권 사례에 입선한 사례이다.
지금까지 주중급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 재판사업에 중시를 돌리고 지적재산권 사건의 “정품화” 심리를 시종 견지해왔다.
성도마로변료식관리유한회사와 연길시마로변변마라탕음식점의 상표권 침해 분쟁에 대한 심리에서도 성도마로변료식관리유한회사가 보유한 상표의 지명도, 권익수호 지출의 합리한 비용 및 연길시마로변변마라탕음식점의 권리 침해 지속시간, 경영규모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의 배상액수를 정하였다. 성도마로변료식관리유한회사가 1심 판결결과를 인정했고 연길시마로변변마라탕음식점이 주동적으로 판결을 리행함으로써 판결에 복종하고 소송을 중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 판결은 연변 료식봉사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보장하는 데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이 사건은 중국법원 50대 전형적인 지적재산권 사례, 전성 10대 전형사례에 입선되였는데 이는 최고인민법원 및 길림성법원의 주중급인민법원 지적재산권 재판사업에 대한 충분한 긍정으로서 주중급인민법원에서는 계속하여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에 대한 연구와 정밀화 심리에 깊이 들어가 량호한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연변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할것이라고 주중급인민법원측은 전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