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로 진출한 농민들이 앞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땅을 내놔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8월 7일, 《21세기경제보도》와 중국길림넷에 따르면 유관부문에서는 《농촌토지도급법》에 관한 수정을 한창 온양중에 있다고 한다. 보도는 국가농업부 한 인사의 말을 빌어 농업부에서 한창 지방에 심입하여 조사연구중에 있으며 지방의 실천경험을 총결하여 《농촌토지도급법》에 관한 법률과 법규를 수정보완하려고 준비를 하고있다고 소개했다.
《목전으로 봤을 때 수개할 중점은 도시로 들어온 농민들의 도급지를 유상으로 내놓는 기제를 건립하고 토지도급자가 땅을 황무지로 되게 할 경우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2차 토지도급기한이 만료된후 도급기한의 재확정 및 도급지를 징용할 경우 사전절차 등 문제다.》 농업부 유관인사는 이렇게 소개했다.
농업부 상기 인사의 소개에 의하면 목전 《농촌토지도급법》의 수정은 매우 긴박한바 농업부에서는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국가림업국 등 부서와 함께 토지도급법을 보완하려고 계획중이다.
농촌토지도급경영권 등록에 관한 시점사업도 일층 확대되고있다.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목전 국가농업부는 재정부 등 부문과 함께 50개 시점 현(시, 구)에서 등록범위를 확대하고 조건이 허락되는 성들에서도 등록시범범위를 온당하게 늘려나갈것을 고무한다고 밝혔다.
만약 농업부 이 인사의 말대로 국가에서 《농촌토지도급법》을 수정하고 도시로 진출한 농민들의 토지를 조건부로 유상 회수할 경우 도시로 진출한 조선족농민들의 수중에 있던 땅도 가차없이 이 범위에 들어갈것이 뻔하다. 정말 이렇게 될 경우 조선족사회에 또 한차례의 회오리바람이 불어닥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