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무원 기관사무관리국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무원 기관사무관리국 등 관련 부서는 중앙 국가기관 공무용차량 제도개혁과 기관후근봉사 사회화 개혁실시방안을 연구, 작성하고 있다.
국무원 기관사무관리국은 일전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공동으로 통지문을 하달해 성급 인민정부 기관사무 해당부문과 국무원 각 부위, 각 직속기구들에서 사업실제와 결부해 조례의 관철실시를 위한 사업방안을 서둘러 제정하며 9월 15일까지 국무원 기관사무관리국에 송달할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