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하천(界江)의 어업 자원을 보호하고 어류에 번식할 수 있는 량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중러 변경 흑룡강과 우쑤리강 주류는 35일간의 여름철 금어기에 들어가게 된다.
경찰이 강변을 따라 순시하고 있다.
흑룡강성 가목사 변경관리지대는 관할 구역의 어민이 작업장소에서 철수하고 어구를 입고시키며 어선과 어구를 분리함으로써 불법작업이나 국경을 넘어 어획하는 현상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했다. 현재 변경관리지대의 관할 구간에 있는 작업선 674척은 전부 어획을 중단하고 륙상으로 올라온 상태이다.
경찰은 불법 어구 1만 4000여 리니어 미터를 압수했다.
금어기 기간, 이 지대는 주둔지의 각 변경부서와 협력해 수시로 전문 정비행동을 벌일 예정이며 국경하천 및 중점 개벌에 대해 ‘그물망식’ 수색을 펼치게 된다. 주둔지의 23곳 개벌과 백여 개의 작업장에 ‘개벌 경무실’을 설치하고 변경관리 경찰이 주야로 근무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 지대는 관할 구역에 깊이 들어가 어민들과 ‘금어기 불법어획 엄격 단속 책임장’을 체결하고 민중에게 정책과 법률을 알리며 민중들의 어업자원 보호의식을 강화하고 금어(禁捕)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었다. 또한 지대는 공상, 어업행정 등 부분과 공동으로 판매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 야생물고기를 불법 판매한 자를 관련 조례에 따라 처벌함으로써 국경하천의 어업자원과 생태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봄철 어로기부터 시작해 가목사 변경관리지대는 불법사건 46건, 관련 위법자 72명을 처리했고 모터보트 12척, 불법 어구 1만 4000여 리니어 미터(延长米)를 압수했으며 불법 움막 10곳을 철거한 바 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