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2일, 유엔인권리사회 제 48차 회의가 제네바에서 '일방적 강제조치가 발전권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해 화상 실무그룹대화를 가졌다.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백러시아, 쿠바, 시리아, 짐바브웨, 니카라과, 볼리비아 등 10개 국 상임대표단이 미국 등 서방나라들의 일방적인 강제조치가 인권을 침범한 문제를 론의하고 즉각 일방적인 강제조치를 취소할 것을 미국 등 나라에 촉구했다.
유엔제네바 사무처 주재 중국 상임대표인 진욱(陳旭) 스위스 국제기구 대표는 일방적인 강제조치는 본질적으로 패권행각이자 강권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등 서방나라들이 코로나 19 사태에서도 일방적인 강제조치의 수위를 높인 것은 피해국 인민들의 기본인권에 심각한 해를 입은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일방적 강제조치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진욱 대표는 일부 나라들은 중국의 안정을 파괴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며 자국 기업의 독점지위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을 서슴치 않으며 인권을 구실로 중국의 관련기업과 실체, 개인에 대해 근거없이 일방적인 강제조치를 취해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고 중국인민의 인권을 침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사무는 모두 함께 론의해야지 패권을 휘둘러서는 안되고 쩍하면 제재나 위협을 들먹여서도 안된다며 자신의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힌다면 반드시 봉변을 당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진욱 대표는 각 측은 유엔의 헌장과 취지, 원칙에 따라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해야 하며 협상과 대화로 이견을 해소하고 협력으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해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 쿠바, 시리아 백러시아, 짐바브웨 등 나라의 상임대표들도 일방적인 강제조치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준칙을 심각하게 위배했으며 피해국 경제사회 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국제사회는 함께 이를 반대하고 저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