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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피자 알바女,가슴에 명찰 안달았더니…

[기타] | 발행시간: 2012.08.24일 00:00
[짓밟히는 알바생 인권] ③ “우린 노예 아냐” 알바생들의 하소연

“나 노예 몇 등급?”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아르바이트 게시판에 접속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글 제목이다.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르바이트 청춘들이 스스로를 노예에 비유하는 자조 섞인 하소연이다. 서울신문이 지난 22, 23일자에 내보낸 ‘짓밟히는 알바생 인권’ 기획기사에 전국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보여준 호응과 반향은 폭발적이었다.

기자들의 이메일 수신함에는 “비참하고 억울한 심정이 이해가 간다.”, “성희롱당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느냐.” 등의 성난 외침이 속속 전달됐다.

디시인사이드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특별한 호칭을 붙인다. 맥도날드에서 일하면 ‘맥노예’, 롯데리아에서 일하면 ‘롯노예’로 부르는 식이다.

“알바생이 부족하면 휴일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불러내 일을 시킨다. 단돈 1만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점장과 매니저까지 ‘이달의 노예로 선정하고 싶다’고 한다. 한 달에 200시간 넘게 일한 적도 있다.”(한 ‘맥노예’ 네티즌)

‘앗백 노예’(패밀리레스토랑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라는 네티즌은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이나 주말에는 쉬고 싶은 것도 사실인데 무조건 일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르바이트 면접 때는 자율적으로 근무 형태를 정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하더니 자율은 개코나….”라고 성토했다.

오프라인에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의 하소연은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부산의 유명 제과 프랜차이즈에서 일하게 된 김모(23·여)씨는 채용된 지 하루 만에 잘렸다고 했다. 거창하게 계약서까지 썼는데도 업주는 “원래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계속 일하기로 했으니 나오지 말라.”며 해고했다. 김씨는 “황당하고 억울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는 생각도 했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피해가 큰 것도 아니라서 속으로만 울분을 삭였다.”고 했다.

사소한 듯하지만 부당한 대우도 많다. 장모(25·여)씨는 지난해 서울의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명찰을 달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시간 시급이 깎였다. 장씨는 “잠깐 깜빡했을 뿐인데 본사 직원이 감독 나와 지적하자 매니저가 시급을 제했다.”면서 “계약서나 복무규칙에 명시된 것도 아닌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냐.”고 말했다. 장씨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때는 ‘꺾기’를 당하기도 했다.”면서 “고객이 한산한 시간에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로 쉬게 하고 고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다시 일을 시켰다.”고 했다. 지난해 커피빈에서 일했던 이모(27)씨도 “출근하는데 전화가 와 오늘은 비가 와서 손님이 없으니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고 전화를 뚝 끊었다.”고 비슷한 사례를 전했다.

임금 문제도 고질적이다. 2010년 서울의 할리스커피 매장에서 일했던 최모(24·여)씨는 수습 기간이 지난 뒤에도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에 못 미치는 시급 4000원을 받았다. 최씨가 따졌지만 업주는 “일도 별로 힘들지 않고 매장도 작지 않으냐.”며 오히려 최씨를 나무랐다.

지난 6월 대형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틀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곽모(24)씨도 임금 때문에 속앓이를 했다. 곽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일을 했는데 전산 오류 때문에 월급을 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아르바이트생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들을 그저 부려 먹는 사람이 아닌 어엿한 근로자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대학생 차모(20·여)씨는 “매니저가 ‘야, 네가 손님이면 이 따위로 자른 브로콜리를 먹겠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월급 깐다’는 식으로 폭언을 퍼붓는다.”고 했다. 치킨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모(21)씨도 “사장이 빨리 배달을 하지 않는다고 욕을 할 때가 많은데 아르바이트생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배경헌·이범수·명희진기자

bae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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