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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학졸업생의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몇 가지 구체 조치>에 대한 해석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10.27일 15:44
길림성장애인련합회는 장애인 대학졸업생의 취업 및 창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했다.‘구체조치'를 정확하게 리해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체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도입 배경

당중앙과 국무원은 취업을 중시하고 취업을 ‘6대 안정'과  ‘6대 보장'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취업 우선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취업안정 조치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일련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취업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대학졸업생을 특수곤난 집단이자 중점집단으로 간주하고 최근 취업서비스를 강화하고 직업기능훈련 경로를 늘이며 창업에 대한 격려와 정책배합으로 장애인 대학졸업생의 취업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으나 상황은 여전히 준업하다.

2021년에 전 성 대학본기졸업생수가 총 449명으로서 력사적으로 가장 많은 한 해이다. 당사교육을 전개하면서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해 나아가는 과정에 장애인련합회는 취업과 창업에서 시급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해결하는데 주력하였다. ‘장애인 취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중을 위해 실제일을 해결'하는 사업 목록에 넣고 장애인 졸업생의 취업을 촉진하는 핵심 과제로 삼았다. 및 등 기타 문건자료에 근거하여 일자리 개발, 재정 부축, 취업 봉사 등 면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출범하였다.

2.주요 내용

‘몇 가지 구체 조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일자리 개발 측면에서

첫 번째는 사회 고용단위들에서 장애를 가진 대학졸업생을 위한 일자리를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고용견습에 참가할 장애인 대학본기졸업생을 모집하는 단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고용견습 및 양성 보조금을 실시한다. 장애를 가진 대학 본기졸업생을 모집하는 소형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사회 보장 보조금을 시달한다. 새로 배치하는 본기 대학졸업생의 취업비례가 고용단위에서 배치해야 할 장애인취업기수를 초과하면 장애인취업시간이 일년이상 되여야 한다는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각급 장애인련합과 그 소속 사업단위에 장애를 가진 대학졸업생, 특히 장애를 가진 본기 대학졸업생을 모집하고 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장애인련합회 및 직속 단위에서 채용하거나 초빙하는 일군 중에서 장애인 대학졸업생 수는 반드시 2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세 번째는 사회장애인방조단체를 동원하여 장애인 대학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성급 장애인련합은 길림성의 라이온스 련맹 회원 단위를 동원하여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적절한 시기에 장애 대학졸업생 취업에 관한 특별 상담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각급 장애인련합은 각종 장애인협회조직을 통하여 사회력량을 장애인취업일자리를 개발하고 장애인졸업생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기금 지원 방면

첫째는 장애를 가진 대학졸업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하여야 한다. 다양한 형식으로 취업을 달성한 장애인 대학졸업생에 대해 5,000원의 취업지원 보조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면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보조금을 시달해야 한다.

둘째는 장애를 가진 대학졸업생의 자주창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창업 후 6개월이면 1만원의 창업지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는 조건을 갖춘 장애인대학졸업생의 취업을 주선하는 창업기지를 지원해야 한다. 2021년부터 본기 대학졸업생의 취업을 접수할 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고용창업기지는 성급보조항목자금을 신청할 때 본기대학졸업생 배치를 장애인 고용총수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추가점수종목으로 평가지표에 넣어야 한다.

(3)지원 측면에서

시장화방식을 통해도 확실히 취업과 창업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대학졸업생의 경우 공익일터 개발과 같은 방식을 통해 종합 취업을 알선하거나 당지 장애인 련합회나 산하 사업단위에서 견습 및 실습 방식을 통해 과도성 배치를 실행해야 한다.

(4)취업 서비스에서

장애인 고용 서비스 기관은 장애를 가진 본기 대학졸업생에게 정밀화된 1:1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파일을 구축하며 정확하고 개인화된 고용 서비스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상황 조사 및 정책 홍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취업 서비스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종합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전면적으로 각종 방조와 부축 조치를 실행하고 적시적으로 고용단위들에서 장애인 대학졸업생을 위한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도와야 하며 장애 대학졸업생들이 취업 및 창업을 실현하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3.작업 요구 사항

모든 지역들에서 장애 대학졸업생들의 취업업무를 고도로 중시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대학졸업생의 취업을 돕는 경험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총화하고 장애 대학졸업생의 창업전형을 제때에 발견하며 홍보에 힘을 기울여 장애대학졸업생들의 취업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출처:길림성장애인련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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