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공민이 타인에게 대출을 한 후 해당 차용인이 불법 모금 등 범죄 혐의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떤 사법 절차가 관련되여 있는가?
답: 에 근거해 민간대출 분쟁 안건에서 대출자가 인민법원에 채권을 주장하는 안건을 고소하고 인민법원이 안건을 립안한 후 민간대출행위 자체가 불법 모금 등 범죄로 의심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기소를 기각하고 불법 모금 등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와 자료를 공안 또는 검찰 기관에 이송한다.
공안 또는 검찰기관이 립건하지 않거나 수사 후 안건을 취소하거나 검찰기관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거나 인민법원의 효력판결을 거쳐 불법 모금 등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당사자가 다시 같은 사실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립건한 후 민간대출 분쟁안건과 관련이 있지만 동일하지 않은 불법 모금 등 범죄 혐의 단서, 자료가 발견된 경우 인민법원은 민간대출 분쟁안건을 계속 심리하여 불법 모금 등 범죄혐의 단서, 자료를 공안 또는 검찰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물음: 공민 소재 단위에서 공민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사용했을 경우 민간대출 분쟁에 해당하는지? 대출계약이 유효한가?
답: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민간대출 분쟁에 해당된다. 제11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은 본 단위 내에서 차입을 통해 근로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본 단위의 생산과 경영에 사용했고 동시에 민법 제144조, 제146조, 제 153조, 154조 및 본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경우 당사자가 민간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물음: 공민 소재 단위의 법인대표, 담당자가 단위 명의로 공민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민간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출한 항목이 단위의 생산과 경영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단위를 함께 고소할 수 있는가?
답: 가능하다.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법인대표 또는 비법인 조직의 책임자가 개인 명의로 대출자와 민간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단위의 생산과 경영에 사용했을 때 대출자가 단위와 개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