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구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 한 납치범들이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인질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1)와 허모씨(26)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허씨에 대해서는 7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인질로 삼은 다음 가족들에게 연락해 돈을 송금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인질강도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느꼈을 극도의 공포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씨는 인질강도 범행에서 더 나아가 공포감에 떨고 있을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와 수치, 모멸감을 줬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카드빚과 대출금 5600만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이들은 대포폰 2대와 대포차 2대를 미리 준비한 후 인터넷 구직 전문사이트에 허위로 광고를 냈다. 이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면접을 보러가야 한다”며 유인한 뒤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협박해 11차례에 걸쳐 모두 61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허씨는 김씨가 가족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러 간 사이 모텔방에 감금돼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 한 혐의도 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