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정신지체 장애인을 이용해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태국에서 필로폰 밀수를 해오던 공급책 공모씨(40)는 지난 2009년 초 함께 일하는 동료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선처를 구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마약거래정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정보를 제공하면 동료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공씨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인물은 정신지체 1급 장애인 김모씨.
공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포섭한 김씨를 '지게꾼'으로 이용하는 꼼수를 부렸다.
공씨는 같은 해 4월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김씨를 태국으로 불러들였다. 김씨의 여권 사본을 받아 비행기표를 예매한 공씨는 필로폰 41g이 든 팬티를 입혀 김씨를 국내에 입국시켰다.
공씨는 곧바로 구속된 동료의 선처를 바란다며 "김씨가 필로폰을 밀수하려고 한다"는 거짓 정보를 수사기관에 흘렸다.
출국 전 김씨를 상습 필로폰 투약자로 위장하기 위해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러나 거짓 정보임을 눈치 챈 수시기관에 덜미를 잡혔고 지명수배됐다.
지명수배를 받게 되자 공씨는 귀국을 포기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지를 떠돌며 몸을 숨겼다. 공씨는 2010년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스리랑카인에게 부탁해 여권을 위조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다른 사람 행세를 한 것이다.
수사기관을 피하는 중에도 공씨의 범행은 끊이지 않았다. 공씨는 보안성이 취약한 기프트카드를 이용해 해당 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가로채거나 신용카드를 위조해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공씨는 결국 태국에서 붙잡혀 한국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씨에게 징역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유혹해 필로폰을 밀수하고 태국에서 김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 역시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라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씨가 이 범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을 볼 때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40세의 장년으로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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