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허위로 영화표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달 29일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할인 영화티켓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모(30)씨로부터 3만원을 송금 받은 뒤 영화표를 보내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구매자 46명으로 부터 17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닉네임을 수시로 바꾸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경기로 인터넷 소액 사기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인터넷 물품거래를 할 땐 입금 전 사기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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