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의 답
시장을 운영하는 든든한 후원자로서 국가의 각 기관,각 부서는 소비자권익보호면에서 각이한 역할을 담당한다. 각 기관의 직능이 각이함에 따라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방면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은 몇개 방면으로 나눌수 있다.
(1) 립법방면. 국가는 소비자권익과 관련한 법률, 법규와 정책을 제정할 때 소비자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리익을 확실하게 보호하여 소비자가 법률에 의거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집법방면.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행정부서에서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을 잘하도록 지도, 조직, 협조, 독촉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인신안전, 재산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제때에 제지시켜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의 구체적 행정집법부문은 법률, 법규가 정한데 따라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기하는 고소와 의견을 수리하고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집법부문은 법에 따라 경영자가 상품 또는 봉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범죄행위를 엄격히 징벌하여야 한다.
(3) 사법방면. 인민법원은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거는데 편리를 도모해주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기소조건에 부합되는 소비자권익에 대한 분쟁은 반드시 수리하고 제때에 심리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