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의 답
경작지점용세 납세자의 확정은 용도변경비준서류에 확정한 건설용지 사용자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경작지점용을 신청하여 비준받은 경우 농업용지 용도변경비준서류에 명기한 건설용지 사용자를 납세자로 한다. 농업용지 용도변경비준서류에 건설용지 사용자를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용지 신청자를 납세자로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점용세 잠정조례실시세칙≫(2008년 2월 26일)
제4조 경작지점용을 신청하여 비준받은 경우 농업용지 용도변경비준서류에 명기한 건설용지 사용자를 납세자로 한다. 농업용지 용도변경비준서류에 건설용지 사용자를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용지 신청자를 납세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