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가?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 수리하여야 하는가?
▲ 전문가의 답
인민법원은 소비자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2조는 관할법원, 즉 소비자가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정하였다.
"공민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의 주소지가 일상적거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일상적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의 몇명의 피고들의 주소지, 일상적거주지가 둘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인민법원들은 다 관할권을 가진다."
이 규정에 근거하면 손해을 입고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비자는 권리를 침해한 경영자 주소지의 기층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한다. 민사소송법 제108조는 소송제기시 반드시 부합되여야 하는 조건을 규정하였다.
(1) 원고가 당해 사건과 직접적리해관계를 가진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인것,
(2) 명확한 피고가 있는것,
(3) 구체적인 소송상 청구 및 사실, 리유가 있는것,
(4) 인민법원의 민사소송수리범위와 수소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는것.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장을 작성하는데 확실히 곤난이 있을 경우에는 구두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인민법원은 보통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침권사실이 명백하고 쌍방의 권리관계가 명확하며 쟁의가 크지 않은 소비자분쟁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소비자가 되도록 빨리 배상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30조 인민법원은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의 제소에 편리를 도모해주어야 한다.《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제소조건에 부합되는 소비자권익에 대한 분쟁을 수리하고 제때에 심리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2007년 10월 28일)
제22조, 제108조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