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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회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22일 10:25
모 주택단지의 15명 업주들은 련명으로 시소비자협회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들과 시 모 부동산개발회사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명기된 건축면적과 부동산관리국으로부터 발급받은 건물소유권증서에 명기된 건축면적이 일치하지 않은것을 반영하면서당해 부동산개발회사가 더받은 면적부분의 비용을 여실하게 반환할것을 요구하였다.

시소비자협회는 소송을 수리한후 즉시 조정에 나섰으나 쌍방 당사자는 제각기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면서 소비자협회의 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시소비자협회는 해당 상황을 시의 해당 행정부문에 반영하였다. 얼마후 쌍방 당사자는 시소비자협회의 사회하에 부동산개발회사가 더 많이 받은 비용을 일시불로 반환한다는 협의를 체결하였고 또 이를 리행하였다. 본 사례에서 시소비자협회는 어떠한 기능을 행사하였는가?

▲ 전문가의 답

본 사례에서 시소비자협회는 적극적으로 업주와 개발회사간의 모순을 화해하고 관련 상황을 시정부에 반영하여 쌍방 분쟁이 최종 화해를 이루도록 하였는바 이는 시소비자협회가 소송을 수리하고 소비자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행사한것이다. 소비자권익보호법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협회는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소비를 지도함에 있어서 다음의 기능을 리행한다.

(1) 소비자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와 소비지식을 선전한다.

(2) 소비자권익보호에 기여가 돌출한 경영자에 대하여 표창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폭로, 비판하고 정상이 엄중할 때는 신문에 싣고 고시하는 등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알린다.

(3) 소비자의 소비의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관계 부문에서 실시하는 상품과 봉사에 대한 품질, 가격, 성능 조사에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 결과를 공포함으로써 경영자와 소비자에게 소비정보를 제공하고 소비를 지도한다.

(4)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 요구를 조사하여 생산경영단위와 감독관리부문에 적극 반영한다.

(5)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품질, 가격, 위생, 안전, 규격, 계량, 포장, 상표, 광고 등 문제에 관련한 소비자의 소송을 수리하고 관련 부문과 단위에 제청하여 제때에 처리한다.

(6) 엄중한 분쟁을 초래한 상품 및 봉사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사와 검사를 진행하며 상황을 보고 그 결과를 공포한다.

(7)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침해당한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지한다. (8) 소비자권익을 보호할데 관한 간행물을 출판하고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국제성적, 지역성적 소비자 조직 및 관련 활동에 참가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32조 소비자협회는 다음의 기능을 리행한다.

(1) 소비자들에게 소비정보와 자문봉사를 제공한다.

(2) 상품과 봉사에 대한 관계 행정부문의 감독과 검사에 참여한다.

(3) 소비자의 합법적권익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관계 행정부문에 반영, 문의하고 건의를 제출한다.

(4) 소비자의 소송을 수리하고 소송사항을 조사, 조정한다.

(5) 소송사항이 상품과 봉사 문제와 관련되는것은 감정부문의 감정에 제출할수 있으며 감정부문은 감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6)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침해당한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지한다.

(7)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중적전파매체를 통하여 폭로, 비판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소비자협회가 기능을 리행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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