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조직은 법에 의하여 창설된 상품과 봉사에 대하여 사회적감독을 진행하고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이다. 소비자조직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이 있다.
(1) 소비자조직은 법에 의하여 창설된 사회단체이다. 소비자협회는 일반적으로 공상행정관리, 기술감독, 수출입상품검역, 물가, 위생 등 행정부문 및 공회, 부련회, 공청단 등 조직이 공동으로 발기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창설되고 사무기구는 동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종속된다.
그 령도기구는 리사회이며 리사회는 관련 부서와 사회 각 방면의 대표로 구성하며 회장은 동급 공상행정관리국의 지도간부가 맡으며 명예회장은 일반적으로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정부의 지도간부가 맡는다.
리사회아래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일상사무는 비서장이 책임진다. 소비자협회는 준공식적인 대군중성조직단체에 속하는데 그의 구성과 성원구성 및 그의 직능으로부터 충분히 반영된다. 그러나 기타 소비자조직은 기본상 민간사회조직에 속한다.
중국소비자협회는 1984년 12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창설된 상품과 봉사에 대하여 사회적감독을 진행하고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성적인 사회단체이다. 지방의 각급 소비자협회는 보통 동급 인민정부가 비준하고 민정부문의 비준등록을 거쳐 창설하는데 사회단체법인자격을 가진다.
법에 의하여 창설된 소비자조직은 법률, 법규 및 그의 규약이 정한 범위내에서 활동을 전개하며 그 권익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동시에 소비자조직은 관련 업무주관부서의 지도와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2) 소비자조직의 임무는 상품과 봉사에 대하여 사회적감독을 진행하는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조직의 사회적감독은 국가기관과 같이 규범성, 강제성의 특점은 가지고있지 않는다. 소비자조직이 상품과 봉사에 대하여 사회적감독을 진행하는 형식과 방식은 다종다양하다. 례하면 소비자의 고소를 수리하거나 상품과 봉사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과 봉사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진행하며 소비자권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폭로, 비판한다.
(3) 소비자조직의 취지와 직접적목적은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는것이다. (4) 소비자조직은 경영활동과 영리성봉사에 종사하지 못하며 모리를 위하여 사회에 상품과 봉사를 추천하지 못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31조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