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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의를 거친 사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를 어떻게 확정할것인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21일 10:02
소하는 현성에서 술담배상점을 경영하고있었다. 며칠전, 그는 외지에서 ××표 담배 1,000보루를 들여왔는데 아직 400보루가 남아있었다. 하루는 현공상국의 직원이 소하의 상점에 찾아왔다. 그들은 소하의 상점에서 가짜담배를 판다는 고발을 받았다면서 아직 판매하지 못한 ××표 담배를 차압하고 봉인을 붙였다. 뒤이어 현공상국은 소하에게 행정처벌결정서를 하달하였는데 결정서에는 첫째, 소하의 술담배상점은 영업을 중단하고 정돈한다, 둘째, 400보루의 ××표 담배를 봉인한다, 셋째, 소하에게 벌금 500원을 부과한다는 처벌내용이 적혀있었다.

현공상국의 행정처벌에 불복한 소하는 시공상국에 행정재의를 신청하였다. 시공상국은 절차에 따라 행정재의결정을 내려 현공상국의 처벌결정 제1조항과 제3조항을 취소, 즉 소하의 술담배상점의 휴업정돈과 500원 벌금처벌을 취소하고 제2조항 유지, 즉 400보루의 ××표 담배에 대해 봉인하는 강제조치는 유지한다는 재의결정을 내렸다.

시공상국에서 내린 행정재의결정에도 역시 불복한 소하는 법원에 가서 행정소송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번 일을 처음에는 현공상국에서 처벌결정을 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재의를 신청한후 재의기관인 시공상국이 재의결정을 내려 원 처벌결과를 부분적으로 개변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느 기관을 피고로 해야 하는지 소하는 알수 없었다.

변호사론평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 직원의 구체적행정행위에 불복하면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외에 또한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재의를 제출할수 있으며 재의기관은 행정재의신청을 수리한후 원 구체적행정행위에 대해 유지 또는 변경의 결정을 하게 된다. ≪행정소송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재의를 거친 사건은 재의기관이 원 구체적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 구체적행정행위를 수행한 행정기관이 피고로 되고 재의기관이 원 구체적행정행위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의기관이 피고로 된다.

당해 사건에서 소하네 술담배상점이 소재하고있는 현공상국은 소하네가 가짜담배를 팔았다고 인정하여 소하네 상점에 세가지 행정처벌을 부과하였다. 행정재의후 재의기관인 시공상국은 원 처벌결정에 대해 1개 조항을 유지하고 2개 조항을 취소하여 원 처분을 부분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의기관이 원 구체적행정행위를 변경”한것에 속한다. 그러므로 소하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시공상국을 피고로 하여 시공상국이 소재하는 인민법원에 가서 제기해야 한다.

법적의거

"행정소송법"제25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구체적행정행위를 수행한 행정기관이 피고로 된다.

재의를 거친 사건은 재의기관이 원 구체적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 구체적행정행위를 수행한 행정기관이 피고로 되고 재의기관이 원 구체적행정행위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 재의기관이 피고로 된다.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동일한 구체적행정행위를 수행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구체적행정행위를 수행한 행정기관이 공동피고로 된다.

법률, 법규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이 수행한 구체적행정행위는 당해 조직이 피고로 된다.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은 조직이 수행한 구체적행정행위는 위임한 그 행정기관이 피고로 된다.

행정기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피고로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과 관련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재의결정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이 규정한 “원 구체적행정행위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 속한다.

(1) 원 구체적행정행위가 인정한 주요한 사실과 증거를 변경한 경우,

(2) 원 구체적행정행위가 적용한 규범의거를 변경하여 그 성격 규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3) 원 구체적행정행위의 처리결과를 취소 또는 부분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재의기관이 법정기간내에 재의결정을 하지 않아 당사자가 원 구체적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 구체적행정행위를 수행한 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재의기관의 부작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의기관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이 내린 구체적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상급 행정기관에 재의신청을 한후 재의기관이 법정기간내에 재의결정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할 때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송제기목적이 다름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원 구체적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여전히 원 구체적행정행위를 수행한 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재의기관의 부작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재의기관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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