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부연금제도` 도입 방안 추진
`기부천사` 김장훈에게 희소식이 날아 들었다. 정부가 재산을 기부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돌려주는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부연금제도는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이나 지정자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50% 이내)을 연금형태로 정기지급하는 일종의 계획기부 모델이다.
미국의 경우 45개주가 공법으로 법령을 운영하고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나눔 실천자와 단체 등에 대한 포상근거 등 사회적 예우 및 인정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의 근거를 명시해 나눔실천을 촉진하고 나눔문화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일주일간 나눔주간을 정해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을 수행하기로 했다.
나눔 관련 재도개선 및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나눔문화재단`을 설립해 이와 관련한 정책개발과 제도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고 인력 양성교육과 기념사업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28일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매일경제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