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하북성 보정시공안국 신시구분국에 따르면 《사스》요언을 퍼뜨린 사건의 용의자가 법에 따라 로동교양 2년에 처해졌다.
일전, 《하북성 보정시의 모 병원에서 사스변이병례 하나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류포되면서 사회 각계의 주목을 끌었다.
25일, 국가위생부에서는 《하북성 보정시 해방군252병원에서 치료중인 호흡도감염 발열환자는 해당 부문의 확인을 거쳐 이미 사스나 조류독감임이 배제됐고 선병독55형으로 야기된 호흡도감염으로 확진됐다》고 발표했다.
보정시 경찰측은 조사를 거쳐 사건에 련루된 용의자 류씨는 모 인터넷사이트의 경영자이며 지난 2월 19일, 사이트의 클릭수를 늘이기 위해 실증을 거치지 않은 정황에서 인터넷사이트에 보정시해방군252병원에 사스병례가 존재한다는 허위정보를 류포한후 댓글까지 달아가며 영향력을 조성하고 사회치안을 교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