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닷컴]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사무실에 살해 협박 전화를 걸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를 방
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59)씨가 25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김기영)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사무실에 협박 전화를 건 정모씨에 대해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15일 박 후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직원 최모씨에게 "박 후보를 죽이겠다"고 말
했다. 그는 최씨와 통화내용을 최씨로부터 전달받은 선거사무장 이모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씨의 협박이 제3자에 대한 것일지라도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이는 공직선거법 상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씨가 전화를 우연히 받았을 뿐이고, 박 후보에 대한 협박이 최씨나 이씨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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