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새로 개정된 '개인소득세 기초정보표'. 주재원은 빨간 원 안에 있는 급여지급지역을 명기해야한다.
8월부터 구체적 급여지급지역 명기 의무화
경내·경외·경내외 동시 지불 등 3가지로 구분
중국 정부가 개인소득세 서식을 개정함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일하는 주재원들은 급여지급지역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주중한국대사관(대사 권영세)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4월 "8월 1일부터 납세자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개인소득세법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세무총국은 이번 개정서식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급여지급지역 명기를 의무화했다. 근로자는 '개인소득세 기초정보표(个人所得税基础信息表)'에 따라 본인이 취득한 소득의 지급지역은 ‘경내지불(境内支付)’, ‘경외지불(境外支付)’, 경내외동시지불(境内外同时支付)’ 3가지로 구분해 기입하도록 했다.
상하이일신기업컨설팅 관계자는 상하이 교민신문 상하이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본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개인소득세기초정보표에 경외지불 급여가 없다고 신고했는데, 추후 중국 세무 부문에 발각되면 고의적인 탈세로 간주해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른 벌금, 형사책임 등 법률책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정보관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 기업들도 개인소득세 납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주재원은 연간 183일 이상 중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양국에서 받는 급여 모두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중국에서 납부해야 된다.
개인소득세 미납세액이 적발되는 경우, 미납세액 전액 및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세액의 최소 절반에서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도 부과될 수 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