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역모기지론' 방식의 양로보험 제도를 도입해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양로서비스업의 빠른 발전을 위한 의견'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14일 보도했다.
이 제도는 노인들이 자신 명의의 주택에 대한 권리를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저당잡히고 일정한 양로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모기지론 방식이다.
민정부 관계자는 "역모기지론 방식의 양로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에는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글로미디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