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
중국 법원이 매춘녀를 살해한 뒤 시체가 부패할 때까지 성관계를 맺고 암매장한 대학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올해 24세의 리(李)모 씨에게 고의살해죄, 절도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린(吉林)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리 씨는 대학 졸업 전, 일부 과목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자, 집이 있는 베이징으로 갔다. 같은해 3월 6일 인터넷을 통해 20세 매춘녀 차(蔡)모 씨를 알게 된 그는 300위안(5만2천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이전부터 시체와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던 리 씨는 다음날 차 씨의 집을 찾아가 교살한 후, 시체를 창핑(昌平)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운반했다. 그리고 시체가 부패할 때까지 성관계를 맺고 시체를 토막내 집 앞마당에 매장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해 3월 23일, 리 씨는 또 한차례 매춘녀 구(顾)모 씨를 차 씨와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고 성관계를 맺은 후, 암매장했다. 리 씨는 살해한 여성의 휴대폰을 훔치기도 했다.
리 씨는 지난해 4월 8일 경찰에 붙잡혔다. 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고 유족들의 배상 요구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