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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났을 때 손해 덜보려면 어떻게?

[기타] | 발행시간: 2014.03.22일 11:36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도로 위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은 여성 운전자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윽박지르는 상대방에게 당당할 방법은 지식을 쌓는 것이다.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자.
과실이란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경우 부과된 주의 의무 위반을 말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때 과실행위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따지는 피해자의 과실 비중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기본원칙에 과실 상계의 근거가 있다.

◇과실비율이 왜 중요한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바뀐다. 이에 따라 보험금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는 사고 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서로 상대 잘못을 지적하며 우위를 점하려는 이유도 바로 과실비율 때문이다.

차와 보행자 간 사고라면 일차적으로 과실이 차에 있겠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과실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과실비율 어떻게 정해지나

블랙박스나 CCTV가 있다면 비교적 과실비율을 따지기 쉽다. 하지만 그 밖의 경우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한다면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통상 과실비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이 결정한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법원이 판결하며 세밀한 분석자료가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힘을 빌리기도 한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직원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을 판단한다. 과실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50대50부터 60대40, 70대 30 등으로 구분한다. 과실비율이 50을 넘어가는 쪽이 가해자가 되는 셈이다.

◇과실비율 확인 방법은

과실비율을 알고 싶을 때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 접속해 상단 메뉴의 ‘자료실>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내 차와 상대 차의 진행 상황, 그리고 사고 정황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을 검색해 볼 수 있다.

삼성화재(000810) 관계자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클릭하면 과실비율을 따져볼 수 있는 인정기준과 도표와 해설, 관련 법규 등을 세세하고 제공해 활용해 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신상건 (adonis@edaily.co.kr)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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