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위생부 황졔푸(黄洁夫) 부부장은 지난 22일 항저우에서 중국은 빠른 시일내 장기기증 시스템을 구축해 3~5년 내 과거 주로 사형범 장기기증에 의거해 장기의식을 하던 기형적인 방식을 철저히 개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간 열린 전국 장기기증시점사업총화회의에서 황졔푸는 "전국 범위 내에서 '사망 공민 장기기증 시스템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전국 16개 성 시에서 시점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사형범 장기기증 방식을 취소할 결심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은 장기기증을 자원하는 공민이 적기 때문에 사형범들이 기증하는 장기가 절대다수의 이식시술의 장기 내원으로 되었었다. 위생부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장기의식대기환자가 약 150만 명에 달하지만 기증 장기가 부족하기에 매년 이식시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1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법치건설이 진보되고 인권의식이 끊임없이 제고됨에 따라 최근년 중국의 사형범 장기 내원이 많이 감소되었다. 최근년 중국의 사형 심사비준 수는 뚜렷이 적어졌으며 사형을 신중하고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원칙으로 되었다.
황졔푸는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전통적인 장기의식 내원에 큰 도전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나서 "사형범의 장기는 진균 감염률과 세균 감염률이 아주 높기에 이는 중국의 장기의식 환자의 장기적인 생존율이 세계 선진 수준에 못 미치는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저장성 장기기증위원회 부주임이자 저장성 적십자회 전직 부회장인 가오샹(高翔)은 "장기기증자가 부족한 것은 세계 각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지만 기타 나라에 비해 중국은 더 많이 부족한 셈"이라며 "미국은 장기이식 대기환자와 장기 기증자의 비례가 5:1, 영국은 3:1 이지만 중국은 150:1 "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사형범 장기기증은 자원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84년 10월 9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위생부, 민정부 등 부서가 공동으로 반포, 실시한 '사형범 사체 혹은 사체 장기 이용에 관한 잠정 규정'은 사형범의 후사처리를 해줄 사람이 없거나 혹은 가족이 후사처리를 거절할 경우, 사형범이 장기기증을 자원할 경우 가족의 동의를 거쳐 장기의식 대기환자에게 이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구금된 환경에서 사형범들의 진정한 자원 선택 자유가 보장되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2007년 3월 국무원은 '인체장기의식조례'를 통과시켜 비규범화 된 장기이식시술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장기이식시술면에 법률적 의거를 제공했다. '국무원 2012년 입법계획'은 '공민이 사망 후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격려'하는 등 내용을 '인체장기이식조례'의 수정 내용으로 했다. 그뒤 몇 년 간 과학적이고 투명한 국가 차원에서의 인체 장기기증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공민들이 사망 후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 중국의 이식 장기의 주요 내원으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