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현희 기자]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8단독 심홍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8월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현희 기자 lhh0707@tvreport.co.kr / 사진=성현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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