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언론이 보도한 7월 28일 당시 사처현 테러 현장.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무차별 칼부림 테러를 일으킨 폭도들 중 12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신장 지역 인터넷매체인 톈산넷(天山网)의 보도에 따르면 커선(喀什)지역중급인민법원은 13일 열린 '7·28 테러사건' 1심 판결에서 테러조직결성참여죄, 고의살해죄, 불법폭발물제조죄, 방화죄, 감금죄 등으로 기소된 테러범들 중 아오스만·아부라이티(奥斯曼·阿卜来提) 등 1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한 러하만·사더얼(热合曼·萨德尔) 등 15명에게 사형유예를 선고했으며 아이리·투얼쑨(艾力·图尔荪) 등 9명에게는 각각 최소 4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아오스만·아부라이티 등 사형을 선고받은 테러범들은 당시 테러 현장의 러도로에 있던 택시기사, 지나가던 행인들을 무참히 죽였으며 일부는 차량을 불태우고 경찰서에 대규모 폭발물을 설치해 경찰을 공격했다.
한편 이날 판결을 받은 폭도들은 지난 7월 28일 신징 사처현(莎车县) 지역에서 칼부림 테러를 일으켜 민간인 37명을 살해했으며 공안기관은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도 59명을 사살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