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성 안양시 중급인민법원이 9일 전국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전 부주임위원 백은배를 수뢰와 거액의 재산래원불명죄로 사형과 2년유예집행, 정치권리 종신박탈과 개인재산 전부몰수, 사형유예집행 만기후 법에 따라 무기형에 언도하고 감형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재판했다. 한편 백은배가 수뢰한 모든 재물과 래원불명의 재산은 모두 국고에 상납하게 된다.
심사과정에서 2천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 백은배는 선후로 청해성 당위서기, 운남성 당위서기, 전국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부주임위원 등 직무상 편리를 리용해 타인의 부동산 개발과 광산개발, 직무승진을 위해 사리를 도모하고 직접 혹은 친인을 통해 2억 5천여만원의 재물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