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박장효 기자] 중국 건립 이래 최대 규모의 뇌물비리를 저지른 중국 국유기업 간부가 사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신징바오(新京报)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黑龙江省) 린구(林区)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인 룽메이(龙煤)그룹 물자공급분공사 위톄이(于铁义) 전 부총경리에게 3억위안(50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사형유예를 선고했다.
'사형유예'는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제도이다.
법원 측은 "위톄이 전 부총경리의 이같은 뇌물수수 규모가 중국 정부가 성립된 이래 발생한 뇌물수수 사건 중 최대 규모"라며 "사형 유예기간이 끝나도 종신 감금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위톄이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룽메이 물자공급분공사의 책임자로 일하며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20여개 공급처에 구매수량, 가격 등을 올리고 중간에서 대리비, 컨설팅비, 주식 투자, 차량 구입 등 명목으로 중간에서 이득을 가로챘다. 이렇게 가로챈 불법이득만 3억위안을 넘는다.
위톄이는 법원에서 검찰 측의 기소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법원은 "위톄이의 이같은 행위는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며 "범죄 사실 대부분을 주동적으로 시인하고 타인의 범죄에도 단서를 제공하는 등 공을 세운 데다가 사건과 관련된 재물 모두를 기본적으로 다시 되돌려줌에 따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