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박장효 기자] 자신의 집에 무려 300억원이 넘는 현금을 보관해 지폐계수기 4대를 태워 먹은 부패 관료가 사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허베이성(河北省) 바오딩시(保定市) 중급인민법원은 17일 열린 중국 국가에너지국 석탄사(司, 한국의 국 해당) 웨이펑위안(魏鹏远) 부사장의 1심 판결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사형유예를 선고했다.
'사형유예'는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제도이다.
법원은 사형유예 선고와 함께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개인재산 전부를 몰수해 국고로 귀속토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웨이펑위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국 석탄처 처장, 국가에너지국 석탄사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자신의 직위를 인용해 타인의 광산 개발 프로젝트 승인 및 전문가 심사, 대출 , 설비 판매 등을 돕고 불법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받은 뇌물규모만 뇌물이 2억1천170만위안(357억6천460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웨이 전 부사장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산을 모은 것은 죄가 성립되며 그 규모가 매우 크고 범죄수법도 매우 악랄한만큼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도 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될 것이며 감형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 관료가 종신 감금을 선고받기는 지난 9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바이언페이(白恩培) 전 부주임에 이어 두번째이다. 바이 전 부주임은 조사 과정에서 뇌물규모만 2억4천676만위안(438억3천938만원)에 달해 시진핑 정부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부패 관료로 꼽혔었다.
웨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언론 보도를 통해 집안에서 발견된 현금 규모만 2억3천만위안(388억6천540만원)으로 이를 세기 위해 지폐계수기 16대가 동원됐는데 이 중 4대가 타 버리는 헤프닝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