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시진핑(习近平) 지도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 규모의 뇌물을 챙긴 부패관료가 사형유예을 선고받았다.
인민일보(人民日报)의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河南省) 안양시(安阳市) 중급인민법원은 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바이언페이(白恩培) 전 부주임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사형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고 개인재산 전부를 몰수해 국고로 귀속토록 했다.
'사형유예'는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제도이다.
법원에 따르면 바이언페이 전 부주임은 지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칭하이성(青海省), 윈난성(云南省) 서기와 전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부주임 등을 역임하며 직권을 이용해 타인의 부동산 개발, 광산개발, 승진 등을 돕고 이 과적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받은 뇌물규모만 뇌물이 2억4천676만위안(438억3천938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뇌물수수 규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1억3천만위안(231억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이다.
법원은 선고 후 "바이 전 부주임의 사형유예 기간 2년이 만료되면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겠지만 감형이나 가석방은 없다"며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