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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9월 '8항 규정' 위반 8157명에게 징계 조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10.29일 14:53
(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 사이트는 27일,"올 9월 전국적으로 '8항 규정' 정신을 위반한 8000여 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9월, 전국적으로 중앙의 '8항 규정' 정신을 위반한 사건 6055건을 적발했으며 징계를 받은 사람은 8157명, 당과 행정 기율 처분을 받은 사람은 2612명이었습니다.

  당과 행정 기율 처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향과급 간부가 2484명으로 9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현처급 간부는 116명, 지청급 간부는 12명이었습니다.

  밝혀진 문제를 보면 업무 기율을 위반한 사례가 3098 건으로 51.2%를 차지해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 다음은 공금으로 고급 오락시설을 출입한 사례가 1442건으로 23.8%를 차지했고 규정을 어기고 관용차를 사용한 사례가 773건, 혼례나 장례를 사치스럽게 치른 사례가 417건이었습니다.

  중앙에서 '8항 규정'을 실시한 후 2014년 9월 말까지 전국 기율검사기구는 중앙의 '8항 규정' 정신을 위반한 문제를 6만2404 건 적발했고 8만2533 명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으며 2만3259 명에게 당과 행정 기율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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