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룡정시의 낡은구역개조정책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답: 당면 룡정시의 낡은구역개조정책은 의연히 룡정시《도시파가이주관리실시방법》과 룡정시《도시낡은구역개조실시세칙》에 따라 실시하고있습니다.
이외 파가되는 면적이 45평방메터이하인 업주에 대하여 만약 재산권태환을 요구하면 아래와같은 방법으로 결산합니다.
징수된 면적이 45평망메터가 안되는 경우면 50평방메터까지로 보충하되 보충되는 면적은 건축성본가격으로 계산하며 50평방메터이상을 요구할 때면 해당 50평방메터이상 부분의 면적은 시장가격으로 결산합니다.
기타 가옥으로 태환할걸 요구할 때면 평가가격을 기준하여 결산합니다.
룡정시낡은구역개조판공실
편집/기자: [ 김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