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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부금을 매달 공적금으로 상환하자면?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1.05.13일 10:51
문: 공적금대부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려 합니다. 그런후 그 담보대부금을 매달(혹은 매년) 공적금으로 상환하자면 어떻게 수속해야 합니까?


답: 공적금대부금도 담보대부금에 속합니다. 그 담보대부금을 매달(혹은 매년) 공적금으로 상환하자면 이하 조건에 부합되여야 합니다.

1.차관인의 공적금계좌가 정지되거나 체불된 정황이 없는 정상계좌상태여야 합니다.

2.차관인은 반드시 대부금을 3개월이상 정상 환납해야 하고 신용이 량호해야 하며 해당 신청시 차관에 위약, 연기 등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3.차관인의 공적금계좌에 반드시 련속 12개월이상의 공적금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연변주주택공적금중심

편집/기자: [ 김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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