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택공적금을 타낼수 있는 조건중 자택 보수장식시에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구체 수속절차는 어떤지요?
답: 신분증, 토지사용증, 소재지방산 혹은 도시건설부문에서 발부한 가옥엄중파손견적서, 자격있는 결산중심에서 제출한 보수장식공사 단가예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타내는 금액은 그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직접 시공대거나 시공로동자 구좌에 입금시켜야 합니다. 유효기한은 예산서가 제출된 1년내입니다.
/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
편집/기자: [ 김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