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밀수는 소비자의 이익에 손해를 주고 국가의 세수, 대외무역, 정상적인 통관질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밀수업자에 가중처벌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형법에는 밀수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탈세액이 비교적 많거나 혹은 1년 내 밀수로 2차례의 행정처벌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밀수행위가 있으면 3년 이하의 유기도형 혹은 구류에 처함과 동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 탈세액의 두 배 이상 다섯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밀수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탈세액이 많거나 기타 심각한 경위가 있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도형에 언도함과 동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 탈세액의 두 배 이상 다섯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밖에 밀수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탈세액이 특별히 많거나 혹은 기타 심각한 경위가 있을 때에는 10년 이상의 유기도형 혹은 무기도형에 처함과 동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 탈세액의 두 배 이상 다섯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게 됩니다.
세관 관계자는 밀수업자들의 밀수행위는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밀수업자들의 밀수행위를 단속하려면 국내의 관련 부서에서 힘을 합쳐 법을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